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법률 제15540호, 2018. 3. 27. 타법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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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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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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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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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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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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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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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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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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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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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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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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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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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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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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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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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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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체계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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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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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공공기관의 장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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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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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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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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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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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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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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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자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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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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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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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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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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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5540호, 2018. 3. 27.>